위의 사진은 어느 공원에 설치된, 청소년의 바람직한 행동습관을 계도하기 위한 안내문인데 담배와 탄산음료가 동급으로 다뤄진다는 점이 흥미로왔다. 담배가 탄산음료에게 “야, 너 많이 컸다”라고 할 것 같은 분위기.
-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금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금지 목록을 건너뛰고 탄산음료 이야기를 하다니 의외다.
- 위의 안내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치킨 배달을 시키면 콜라 등의 탄산음료가 제공되는 현실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.
- 왜 이 목록에 음주가 빠져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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